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06: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