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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12658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