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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다가 청산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000 | 부가 | 2002-06-17

문서번호

서삼46015-11000 (2002.06.17)

세목

부가

요 지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재단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93,1999.05.17 및 재소비46015-189,2001.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93, 1999.05.17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0항의 면세사업인 금융용역업을 영위하다가 1998년 4월에 금융업 등록이 취소되어 1998년 10월 해산등기를 하고 현재 청산 중인 회사로 잔여재산을 환가하기 위하여 당사 건물을 매각하고자 함. 총 15개층으로서 당사가 당초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5층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였던 바 이번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사용 중인 5층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2. 토 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93,1999.0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89,2001.07.2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중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에 공하던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