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09:00경 대구 중구 B 고시원 C호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E호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갈 마음을 먹고 위 C호 방실에서 나와 1층 현관 옆 쪽문 난간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E호 방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 10:15경 위 C호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E호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갈 마음을 먹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호 방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5. 03:20경 위 C호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E호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갈 마음을 먹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호 방실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에 첨부된 각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특정)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