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427] 피고인은 2006.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판결 및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22:55경 여수시 B아파트 주변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64] 피고인은 2020. 1. 10. 23:15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여수경찰서 F 소속 경위 G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눈깔을 파블랑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위 G의 낭심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