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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325 | 양도 | 2018-12-27

[청구번호]

조심 2018중4325 (2018.12.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경작과정과 밤 출하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난 8년간의 영농사실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5. OOO 임야 7,7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12.30.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2015.1.30.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1.부터 2018.3.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18.4.3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5. 이의신청을 거쳐 2018.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8년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주변인의 확인서와 사진에 의하면 직‧간접적인 자경 사실을 알 수 있다. 밤나무는 경작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나무가 아니고, 밤나무 재배는 처분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대량 수확․판매 수준의 상업적 재배 수준이 아니라 수확한 과실을 본인이 일부 소비하고 주변이웃․친인척에게 인사치레할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자가소비 성격의 재배이다.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토지에서 982㎏ 이상의 수확량이 나와야 하는데 청구인의 수확량은 80~120㎏에 불과하여 경작이 아닌 임산물 채취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노점상을 하는 OOO에게 매년 약 250~350㎏, 가정주부 OOO에게 80~120㎏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지인들과 소비하였기에 982㎏의 50%이상 판매량이 확인되고, 자가소비량까지 고려하면 임산물 채취가 아닌 경작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상 연간 소득 OOO원 미만인 경우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농업인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인근(OOO)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소유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청구인이 경작에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비닐하우스 소유자는 OOO의 처남으로서 인근 포도밭을 소유한 OOO이 비닐하우스를 실제 관리하고 있었고, OOO은 청구인이 비닐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 밤나무는 관리 없이도 식생이 가능하나 상품성 있는 유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전지작업과 병충해 방제 및 시비작업이 필요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밤나무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우보증 확인서 외 비료 등 구입내역이나 농기계 임차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확인서 작성자 중 OOO은 OOO의 전 이장고,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 중개인으로서 전소유자 OOO와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OOO의 인우보증 확인서는 이해관계로 인해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OOO에서 OOO으로 이주하여 쟁점토지는 경작이 용이하다는 주위 사람들 의견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본인이 일부 소비하고 주변의 이웃에게 소량 공급할 목적으로 밤나무가 식재된 임야 7,835㎡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OOO에 게재된 논문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 면적의 경우 최소 982㎏의 생산량이 발생가능하나, 조사당시 2〜3포대(80㎏) 수확 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이는 경작보다는 임산물의 자연채취에 가깝고, 밤 수확을 주목적으로 잡초․잡목제거, 비료시비 등 영농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농업인으로서 풍수해 보험 가입 및 기타 농업지원에 필요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쟁점토지 양도 직전인 2014.8.21.에 하였다.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거로 수확을 위한 비닐하우스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비닐하우스는 위성사진(OOO)상 쟁점토지가 아닌 바로 옆 OOO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토지의 소유주에게 문의한바, “비닐하우스는 본인의 누이가 쟁점토지 바로 앞 포도밭의 포도농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며 쟁점토지의 밤나무 수확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4) 밤나무 재배는 매년 봄․가을 밑거름과 웃거름을 주고, 겨울철 전정작업과, 병해충 방재를 위한 시기별 다양한 약재의 살포가 필요하며, 식재 후 10〜12년이 경과하면 인접나무와의 간격조정을 위한 간벌작업을 필요로 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청구인은 밤나무 재배에 중요한 비료시비와 병해충 방재를 위해 청구인이 행한 구체적인 영농 활동 등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병해충의 방재에 사용되는 약품의 종류 및 간벌작업 등 밤나무 재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사진 상 밤나무 관리를 위한 가지치기 등의 관리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농자재․농약․비료 등의 구입증빙 및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수확물의 판매내역 등 구체적인 자경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2002.8.7.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하여 12년 4개월 동안 보유하다 2014.12.30.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로 확인된다.

OOO

(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 발생 내역은 없고, 청구인 배우자 OOO는 일용근로소득으로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사업이력은 없다.

(라) 청구인이 배우자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발급분 농지원부(2014.4.30.)의 내용은 <표2>와 같고,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상에 등록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지원부상의 토지 중 배우자 OOO가 소유했던 OOO 소재 답 3,922㎡는 2017.8.31. 양도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신고를 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OOO

(마) 조사종결 보고서(2018.3.13.)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밤나무가 자라고 있는 임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1.5.31.부터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OOO에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나, 비료구입 내역 및 시비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임차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에게 소량 판매하였다는 확인서 외 출하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경면적에 비해 수확량이 현저히 적어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닌 자연 생산된 과실을 수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열람한 결과 청구인은 2014.8.21. 농업경영체 신규등록(경영주 : OOO, 그 외 농업인 : 청구인)을 하였고, 경종(전답농사, 과수재배 등 일반적인 농업활동)농가로 농가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사로 포털서비스를 통해 8년생 밤나무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0.3㎏/㎡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환산한 쟁점토지에서의 밤 수확량은 2,329㎏으로 추정이 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노동력을 투입하여 관리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토지의 사진 및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밤나무를 경작한 사실 및 퇴비와 비료를 청구인을 대신해 뿌린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OOO의 확인서(2018.5.10.), 쟁점토지에서 밤나무를 식재하여 수확하다 청구인에게 2002년에 양도하였다고 기재된 OOO의 확인서, 해마다 청구인으로부터 밤 2~3자루를 구매했다고 기재된 OOO의 확인서, 2004년부터 매년 청구인으로부터 250~350㎏를 매입하였다는 OOO의 확인서(2016.9.23.)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밤나무가 식재된 사진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경작과정(농약 등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 자료 등)과 밤 출하내역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2014.12.30.)하기 직전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등록(2014.8.21.)을 지난 8년간의 영농사실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