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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43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151,295,531원에서 2014. 2.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10.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0.02㎡(이하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2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8. 11. 1.부터 2010. 10. 31.까지, 영업보증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임대차목적물을 이전 받아 점포를 경영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8. 10. 15. 접수 제95488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었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목적물에 내부시설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승압공사와 그로 인한 신규 분전함은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는 가액은 1,295,531원이다. 라.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2013. 8. 6.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8.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2014. 2. 8. 기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상태의 월임대료는 35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감정인 C,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2014. 2. 7.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원고들이 자인하는 유익비의 합계액인 151,295,531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4. 2. 8.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월차임을 초과하는 월 1,01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