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 A는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1. 4. 2. 접수...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1991. 4. 2. F, G, H이 공유하던 여주시 I 답 7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1. 4. 2. 접수 제4861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A와 J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중 J 지분은 K이 2002. 7. 5. 양도받았다가, 2004. 8. 23. 조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나. L은 2002.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12. 1.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12. 1. 접수 제31268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M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M는 2014. 11. 3. 피고 B에게 2014. 10. 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 D, E는 2008. 6. 4. L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상속받았다. 라.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자 N의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6906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N과 연대하여 3,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8. 5.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으로, 2013. 12. 10.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자이다.
C은 무자력이다.
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O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4. 3. 14. 위 법원으로부터 그 개시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