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8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11:30경 아산시 B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절 앞 도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