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55 | 지방 | 2014-05-01
[사건번호]조심2013지0555 (2014.05.0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은 (주)*****이 물류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25. OOO에 대한 임시사용승인과 2012.10.22.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의거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청에 쟁점건축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여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2012.12.24.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12.12.21. 추가 정산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1.12.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출물을 원시취득한 수탁자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물류창고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을 뿐, 물류창고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그 법적지위를 득하는 법률요건이나 행정관청의 인가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제로 운영되고 있고, (주)OOO의 정관에는 화물운송주선업, 하역업, 물류관리업 등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부동산 관련 업무가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OOO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의 제1조 신탁목적에서 신탁토지에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고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9조 임대차에서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을 화물보관용으로 유상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청구법인인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청구법인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청구법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주)OOO의 물류창고업을 신탁계약의 범위내에서 승계하여 사업의 직접주체가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냉동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고압가스냉동제조설치 허가를 받고, 기존에 (주)OOO과 거래처간에 체결된 창고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OOO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자유제로 운영되고 있는 물류창고업을 청구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물류창고사업에 대한 권리의무의 법률적 주체가 되므로 청구법인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물류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신탁계약에 있어 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수탁자에게 적용하여야 하고, 비록 (주)OOO이 실제 물류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수행하고 관련 매출을 실질귀속에 따라 회계상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물류창고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신탁관계에서는 형식적, 법률적 측면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물류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위탁자가 토지를 신탁한 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목적사업에 물류사업과 관련된 것이 없고, 물류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한 매출이나 매입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는바,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른 관리 주체일 뿐,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사업은토지 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 임차권의 신탁 등으로 나타난다.
(나) (주)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정관에 의하면 (주)OOO은 OOO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 하역업, 물류관리업 및 이에 대한 컨설팅업 등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1.4.19. (주)OOO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주)OOO, 수탁자는 청구법인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본 계약은 별지1 기재 토지OOO상에 별지2 기재의 건물(쟁점건축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 임대차보증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6. 그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재산
제19조(임대차) ① 수탁자는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23조(자금관리 및 집행) ① 수탁자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단, 수탁자가 시공사 또는 우선수익자와 협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택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고압가스냉동제조 허가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6.4.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래<표1>와 같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 설치·판매)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영업신고증 및 허가증에 의하면 (주)OOO은 2012.11.23.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의 종류를 식품보존업, 영업의 형태를 식품냉동 및 냉장업으로 하여 처분청에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2.11.28.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의 종류를 축산물보관업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OOO, 임대인인 OOO 및 임차인인 OOO 2013.5.14. 체결한 승계계약서에 의하면 “2011.4.19.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하여 건물의 소유자가 OOO로 등기부 상에 기재됨에 따라 본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주)OOO에서 OOO로 승계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 공시된 (주)OOO의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OOO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이 사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대한 신탁계좌가 아래<표2>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아래 계좌는 청구법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고, OOO의 승인하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축물에서의 물류사업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은 (주)OOO의 손익계산서에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5.25.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 중 OOO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2.10.22. 사용승인을 득하고, 2012.1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OOO의 물류창고업을 신탁계약의 범위내에서 승계하여 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물류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이는 (주)OOO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점, 물류사업과 관련된 식품보존업과 축산물보관업에 대한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OOO인 점,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 및 관리인력이 (주)OOO 소속의 임직원인 점, 물류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과 매출원가 등 관련 손익이 (주)OOO의 손익계산서에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