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1)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B / C / D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E 디자인의 설명 : ① 폴리에스터 재질을 사용하며 바닥면에 방수코팅을 하여 방수가 가능하게 함, ② 도면 1.1은 정면도이며 돗자리 뒷면은 모양이 없음, ③ 참고도면 1.1은 돗자리를 접어서 가방에 수납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용상태도 임, ④ 참고도면 1.1의 파선은 재봉선 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은 돗자리의 형상과 모양을 창작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정면도) 참고도면 1.1 디자인권자 : 원고 도면 : 2)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F / G / H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I 디자인의 설명 : ① 폴리에스터 재질을 사용하며 방수코팅을 하여 방수가 가능하게 함, ② 가방에 손잡이가 있어 돗자리 수납 시 휴대가 편리하게 디자인 함, ③ 가방 입구는 임시로 붙였다
띠었다
할 수 있는 찍찍이가 있어 돗자리 보관이 용이하게 함 ④ 도면의 파선은 재봉선 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은 돗자리를 접어서 수납할 수 있는 가방의 형상과 모양을 창작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권자 : 원고 도면 1.1 (사시도) 도면 1.2 (정면도) 도면 1.3 (배면도) 도면 1.4, 1.5 (좌우측면도) 도면 1.6 (상면도) 도면 1.7 (하면도) 도면
나. 원고 제품 원고는 2014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돗자리와 돗자리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아래 사진 참조). 다.
피고 제품 피고는 2016년 7월경부터 아래 사진과 같은 돗자리와 돗자리 가방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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