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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11 | 상증 | 1989-05-01

[사건번호]

국심1989서0111 (1989.05.0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는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금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4.19 사망한 OOO의 공동상속인중1인인 바,

처분청이 88.8.16 청구인에게 상속세 3,002,493,450원 및 동방위세 583,226,2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분과세함에 있어서 그 상속재산을 현금, 채권(산업금융채권 및 장기금융채권)주식, 부동산등 합계 24,502,390,702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위 상속재산중 산업금융채권 1,274,490,000원과 장기금융채권 5,278,718,000원, 합계 6,553,208,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동채권을 피상속인이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 채권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인 OOOO주식회사의 82-86 사업년도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납부기한 : 87.8.31)와 87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납부기한 87.7.31) 8,959,455,660원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동 가산금 614,668,880원은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종합소득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 가산금도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 가산금 614,668,880원을 공제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 OOO이 OOOO주식회사에 재직중 동인의 개인재산을 OO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가 관리하여 주었는 바,

위 OOO는 쟁점 채권이 OOO의 소유 재산이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위 OOO는 위 채권을 OOO의 요구에 의하여 OO증권주식회사를 통하여 매입한 후 피상속인의 집무실(OOOOO주식회사의 회장실)에서 동 채권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이 OO증권주식회사를 통하여 OOO등의 명의 또는 기타 가명으로 매입한 후 동채권을 인출한 것으로 판단되며(매입한 채권 564매 액면가액 6,400,000천원의 상환만기일이 모두 89년9월 부터 92년8월까지로 되어 있음),

청구인은 쟁점 채권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 가산금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8,959,455,660원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금인 바, 상속세법 기본통칙 14...4 제4항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가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부분 역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위 산업금융 및 장기금융채권 6,553,208,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았는지 여부와

나. 위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쟁점 채권(만기일 : 89.9.27-92.8.31)을 청구인등 상속인이 상속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이 건 조사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는 피상속인의 의뢰에 의하여 동법인 영업부·OO지점·OO지점·OOO지점·OO지점에 개설된 상속인 OOO 또는 가명 명의계좌로 85.8.17-87.4.8 쟁점 채권을 매입하여 같은날 이를 출고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를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87.6.18 각 증권회사에 쟁점 채권의 보유 및 유통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위 OO증권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쟁점 채권의 매입·인출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을 뿐 그 밖의 증권회사는 그 보유 및 유통사실이 없다고 통보한 바 있어 일응 피상속인이 쟁점 채권의 매입후 상속개시전에 쟁점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등 상속인 역시 당심에 피상속인이 매입후 상속개시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상속사실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바,

위 사실을 모아보면 결국 청구인등 상속인이 쟁점 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가액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바, 그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납부의무는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등은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14...4 동지).

쟁점 가산금이 위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금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