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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4.12 2016가단7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5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18.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6. 20. 선고 2007가단3007호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