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3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8.15.(926),2266]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그와 같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정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들이 1989.6.28. 피고 1을 대리한 소외 1과 사이에 위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2가 1989.7.말경 부동산소개업을 하던 소외 2에게 용인 땅을 처분하여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려 하는데 4억에서 5억사이의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건물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용인 땅을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니 종전의 부탁은 철회한다고 한 사실, 위 피고가 1989.9.18.에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500,000,000에 전매한듯 하니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달라고 부탁까지 한 사실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 2가 피고 1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인정하고 특히 피고 1이 피고 2를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2의 소유로서 그 소유자명의만이 그의 남편인 피고 1에게 신탁된 것이라는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 1이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소론과같은 약정을, 피고 2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 2가 원고들을 만난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따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배척한 이상, 소론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 및 제6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같은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피고들이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개업자인 원고 2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인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같은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8. 같은 상고이유 제9점에 대한 판단.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이 원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1.4.2.자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2가 그 준비서면을통하여 그와 같은 항변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그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9. 같은 상고이유 제10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원고들이 아직 그와 같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10.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