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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4732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6. 1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차용하되(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차용금의 입금은 C에게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6. 14. D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차용금 증서상의 2억 5,000만 원을 원고 또는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증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5호증, 제6호증의 1,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금 증서상의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