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공2001.10.15.(140),2184]
[1]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관리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 부당 산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장 유효·적절한 쟁송 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 확인의 소) 및 그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관리청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의 발생종기(=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 및 그 준공확인이 최초의 공사기간을 도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그 도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건설이자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를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 3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 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은 비관리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신 비관리청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무상사용기간은 총사업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지방청장이 법령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부당 산정하였다면, 그 금액과 적법한 기준에 의한 총사업비와의 차액에 따른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비관리청이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불안·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있으며, 그러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한편 사용료는 그 자체가 변동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총사업비 산정 당시에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지방청장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비관리청인 항만공사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는 당해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외에 '건설이자'가 포함되는바{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여기서의 건설이자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이라고 볼 것이고, 그 준공확인이 최초의 공사기간을 도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간도과에 관하여 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도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건설이자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비관리청인 항만공사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산입되는 건설이자는 그 금액과 발생기간, 발생사유가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지, 사업기간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되었다고 하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법률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1]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3항 ,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 제3항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8조 [2]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3항 ,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19조 제2항 , 제3항 [3]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3항 ,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19조 제2항 ,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9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확인의 이익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 3항은, 관리청이 아닌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비관리청은 그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 3항은, 그 무상사용기간은 비관리청이 유상사용하는 경우에 부담할 사용료 기타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및 면제받은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항만공사의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은 비관리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신 비관리청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무상사용기간은 총사업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지방청장이 법령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부당 산정하였다면, 그 금액과 적법한 기준에 의한 총사업비와의 차액에 따른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비관리청이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불안·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있으며, 그러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
한편, 사용료는 그 자체가 변동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총사업비 산정 당시에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인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제1점)가 주장하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사연장에 관한 귀책사유
비관리청인 항만공사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는 당해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외에 '건설이자'가 포함되는바(영 제18조), 여기서의 건설이자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이라고 볼 것이고, 그 준공확인이 최초의 공사기간을 도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간도과에 관하여 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도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건설이자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당초 1990년 1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승인되었던 항만공사가 1992. 11. 23. 일단 완료되었고 관리청이 준공확인 전 유상사용허가까지 하였다가 항만관제설비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준공확인신청을 반려하였고, 원고가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간 말일인 1994. 1. 31. 다시 준공인가신청을 함에 따라 관리청이 1994. 3. 4. 준공확인필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항만관제설비의 운용주체가 될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의 조언과 협조를 통하여 항만관제설비의 완전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항만관제설비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장된 기간까지의 건설이자를 총사업비에 산입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은 견해에서 나온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제3점)가 주장하는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무상사용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제2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건설이자의 재량감액 가부
총사업비에 산입되는 건설이자는 그 금액과 발생기간, 발생사유가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지, 사업기간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되었다고 하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법률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
원심의 설시 가운데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산출된 건설이자액을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아,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물리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상고이유 제4점)의 이유불비,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