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다세대주택의 건축만이 규제되어 있는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유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544 | 기타 | 1992-05-01
[사건번호]
국심1992서0544 (1992.05.0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서0544 (1992.05.01)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