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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다세대주택의 건축만이 규제되어 있는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유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544 | 기타 | 1992-05-01
[사건번호]

국심1992서0544 (1992.05.0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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