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부속시설보상][집19(1)민,018]
이른바 방조제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가)호 소정 공작물에 해당하며, 그 보상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의 신조가격과 정조 석당법가로 하여야 한다.
소위 방조제는 본조 제2항 (가)호 소정의 이른바 공작물에 해당하나 그 보상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인 1949년도의 신조가격과 정조석당법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1명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8. 21. 선고 69나178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제1점에 대하여,
방조제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에 이른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본조치에 사회통념,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8호 , 농지개혁법 제7조 의 입법취지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 제2점에 대하여,
방조제와 같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69.9.23. 선고 68다1986 판결 )이므로 그 매수년도인 1949년도를 기준하여 방조제의 신조가격과 정조 석당법가를 계산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한 계산근거를 보면, 정조 석당법가는 1949년도의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그 신조가격에 대하여서는 1950년도의 토지개량사업 품셈 및 단가를 기준하여 산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자의 산출은 위 판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근거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