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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2.10 2014노30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3년 등)이 너무 무겁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8. 10.경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20세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09. 6.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6. 12. 확정된바 있고, 2012. 4.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19세의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인 위 여성이 고소를 취소하여 2012. 4. 20.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의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