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1995. 3. 28. 피고 A에게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4,8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3.5%, 지연손해금율 연 18.5%, 변제기 1996. 3. 2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 A은 1996. 3. 30.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위 대여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96가단766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7.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55,121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6. 9. 3.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2003. 3. 28. 원고(탈퇴)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탈퇴)는 2010. 11.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0. 11. 9.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탈퇴)는 2008. 1. 16.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A은 2017. 11. 23. 이 사건 판결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646,95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원은 2017. 11. 23. 선납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646,950원은 2017. 12. 1.부터 2022. 11. 1.까지 60개월에 걸쳐 144,521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다만, 제1회 납입금은 100,451원), 피고 A이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 A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분할상환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분할상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및 을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