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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25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경부터 농협은행 남수원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9. 3.로 된 농협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3.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5, 7, 8, 9, 11번 기재와 같이 각 액면 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D) 및 가계수표 사본, 고발장(E) 및 가계수표 사본, 고발장(F) 및 가계수표 사본, 고발장(G) 및 가계수표 사본, 고발장(H) 및 가계수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19장의 수표 중 14장을 회수하였고, 미회수된 수표의 액면 금 합계가 2,500만 원 정도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3.경부터 농협은행 남수원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I,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8. 20.로 된 농협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8. 20.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