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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2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한국 휴텍스 제약 주식회사의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회사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D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5억 원의 추가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급 가액 5억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한국 휴텍스 제약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 계산서를 토대로 세금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수정신고를 하고 허위의 세금신고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점, D 주식회사가 5억 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실제 이행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2. 2. 2. 위 D 주식회사가 위 한국 휴텍스 제약 주식회사에게 5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가액이 5억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