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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78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서 ‘F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 교통 부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16.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에 광주 서구 I 오피스텔 534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2015. 5. 1. 매도인 G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600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매매가격의 0.5%에 해당하는 법정 중개 보수 액 상한 인 2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법정 중개 보수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016 고단 5782). 2. 피고인은 2015. 4. 6. 경 매도인 J과 매수인 K 사이에 위 I 오피스텔 506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매도인 J과 매수인 L 사이에 위 I 오피스텔 504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중개하면서 매수인들 로부터 200만 원( 각 100만 원에 해당) 을 받아 법정 중개 보수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017 고단 46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1. 각 분양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