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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다220574

계약 무효 확인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참조).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508, 2013다204515 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는 2011. 5. 9. 주식회사 C(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