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수리를 위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CCTV 용 컴퓨터 1대( 이하, ‘ 설치 컴퓨터’ 라 한다 )를 가지고 왔을 뿐,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컴퓨터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용 컴퓨터 1대( 이하, ‘ 기존 컴퓨터’ 라 한다 )를 가져온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설치 컴퓨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9. 20. 피해자 측에 점검을 위하여 설치 컴퓨터를 가져온다는 말을 하지 않고 설치 컴퓨터를 가져온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7. 9. 20. 자에 설치 컴퓨터를 가져와 다음 날인 2017. 9. 21. CCTV 제조업체인 ‘H ’에 보내
어
9. 23. 자에 점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록 21 쪽), 이와 관련된 송장은 제출되지 못하였고, 2017. 9. 20. 피해자 측에게 위와 같은 점검 사실을 알린 바 없이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2017. 9. 20. 자에 문자 메시지로 컴퓨터를 왜 가져갔는지를 따지자 점검하기 위하여 가져갔다고
알 리지는 않고 피해자의 행위가 갑질이라고 다툰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8 쪽), I CCTV 유통업체 및 J CCTV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하여도 피고인이 2017. 9. 21. 자로 점검을 보낸 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③ 이후 피고인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설치 컴퓨터의 설치를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점검과는 무관하게 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컴퓨터를 가져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