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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947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63,425,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채권자 D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8. 12. 26.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E)이 내려져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1. 7. 부동산현황조사가 진행되었고, 위 현황조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중 점유관계 부분에는 “점유관계 :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F과 수차례에 걸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015. 11. 9.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9. 1.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63,42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점유관계 조사서 내용 및 원고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지조성공사 중 사토운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7. 4.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173,556,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을 신고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