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2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들어가 놀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 엘지 베가 검정색)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