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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09 2012고합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쌍신동에 있는 국도(32호선)를 연미산 구 도로에서 진입한 뒤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구간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국도로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