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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단2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9-6에 있는 주식회사 천일오토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판매제휴회사인 주식회사 천일오토빌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규어 XJ 5.0 B 차량을 2012. 1. 2.부터 2015. 8. 25.까지 44개월간 매월 3,160,68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총 리스료 173,471,545원),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8.경 C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리스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이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현재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 차량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반환을 받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