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4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 피해자 D(52세, 여)이 운영하는 ‘E노래방’ 2번 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번 룸 내에 있던 마이크를 손으로 집어 들고 2번 룸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하단 부분이 긁히게 하여 파손하는 등 출입문 1점 시가 300,000원 상당, 마이크 1점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차 같은 날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식당’ 내로 올라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내말을 안 듣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식당 내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식당 내 유리창을 향해 1회 내리쳐 유리창문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