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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6: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수퍼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경찰관을 패버리고 공집을 하면 교도소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위 G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팔순 노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팔순 노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