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필름 등을 구입할 당시 품질을 확인한 점, 그 무렵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D에 대한 사기의 점) C으로부터 매수한 필름 등의 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위 물품을 판매한 이익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위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판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름 등의 수량이 156t이나 되어 모든 물품의 품질을 살피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이후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C에게 운반비 등 명목으로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위 물품중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에게 위 물품을 직접 공급한 업체에 하자 통지를 한 점, ④ 피고인은 위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다가 2008년경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I에게 20,000,000원에 판매하였고, I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대부분을 운반비 및 보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인건비 및 창고 임차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⑤ C은 위 물품을 공급한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