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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4 2015고정8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0년경 혼인한 부부이고, 피해자 C(3세)은 이들의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6. 21:10경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305호 안방에서 피해자들과 통닭을 먹으면서, B과 B의 취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피해자 C이 “아빠! 엄마를 왜 자꾸 괴롭혀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치자, 취기가 오른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쳐서 위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해자 B이 위 일시장소에서 쓰러진 C을 끌어안고 옆방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C을 감싸 안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목몸통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8, 1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