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공1994.6.15.(970),1668]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 정관의 효력
원고
학교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56조 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그 사유 및 절차를 법령에 엄격히 그리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이하,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이하).
한편,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닐 뿐아니라( 사립학교법 제10조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 자체에 그 사유와 절차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도 적고(실제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 중 교원 징계에 관한 조항이나 교원징계위원회규정은 교원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충적인 규정을 둘 수 있을 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고, 법령에 위배되는 교원 징계에 관한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이나 동법 시행령의 규정이 개정 되면 개정 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고, 을 제3호증(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기재에 의하면, 문교부장관도 1990.6.8. 학교법인에 대하여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 따라 대학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정관,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해 징계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 피고 법인의 이 사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에 맞추어 구성한 피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구성상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