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팟 전자기기(증제1호)를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유 : 초범이고, 촬영한 동영상의 선정성이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지 않고, 범행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를 알 수 없으며, 촬영한 동영상의 선정성이 심하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