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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4 2015가단422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5호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8. C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1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3카단2548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2013. 8. 16.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문에는 청구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2015. 4.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5호로 위 1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금으로 하여 변제기 2014. 1. 15., 이자 연 30%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3.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5.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2015. 4. 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및 경매절차개시결정 이 법원 D,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문에 표시된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