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21:3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의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