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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24.선고 2016다219020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6다21902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의료법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2029051 판결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적격 또는 소의 이익 관련 주장

가.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임한 구 이사는 그 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던 원고는 피고의 이사인 H에게 피고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기로 약정한 후, 2014. 8. 22.경 그 약정내용에 따라 H에게 이사직 사임서를 작성해주면서 임원개선이 필요한 때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충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위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비워두었다.

2) H은 위 이사직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2014. 9. 3.로 보충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2014. 9. 3.자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고, 2014. 9. 12. 의왕시장에게 위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의 임원선임보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승계합의서에는 H이 원고의 가수금 등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승계합의를 무효로 한다거나 H이 원고에게 대표자직 반환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H의 이 사건 승계합의 내용 불이행 시 원고의 사임의사를 철회한다거나 위 이사직 사임서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원고가 2014. 9. 2. H에게 'H이 2014. 8. 31.까지 은행대출을 실행하고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위 승계합의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통지한다. H은 즉시 피고 이사직 사임서 및 이사장 사임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단, H이 D병원(피고 운영 병원임)을 운영할 의지와 자신감이 확고하다면 본인에게 피고 및 D병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 및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해발생 시 배액을 H 원장과 그 가족들이 연대보증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중략) 2014. 9. 4.까지 의견제시 및 이행 부탁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4. 9. 11. H에게 은행대출 실행 등 위 승계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5) 원고는 2014. 9. 18.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임의사를 철회하였다.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자인 원고가 이사직 사임서를 H에게 교부한 2014. 8. 22.경, 또는 이사직 사임서의 작성일자 보충권한을 부여받은 H이 그 작성일자를 보충한 2014. 9. 3.에 이사직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후인 2014. 9. 18.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미 법인의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미 피고의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피고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