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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5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8. 05:4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39 세) 의 소유인 E 차량의 조수석 쪽 신호 지시 등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호 지시 등을 발로 차 깨뜨리는 것을 본 피해자 F(31 세) 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낭 심 부위를 각각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