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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7구단266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였는데, 어느 날 택시 운전을 하던 중 살라피스트 또는 와하비스트로 추정되는 4명의 탑승객으로부터 불상의 종교로 개종하라고 강요를 받고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난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적 박해는 국가 내지 정부적 차원의 박해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는 살라피스트 또는 와하비스트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들로부터 위협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