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실지 지급 받은 점 등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조심2011서5181 (2012.05.21)
임대료를 실지 지급 받은 점 등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가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토지 지상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 받아왔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으로 판단되어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2구합193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윤XX
노원세무서장
2012. 11. 29
2013. 1. 10.
1.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노원구 XX동 311-25 대 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8. 6. 원고의 어머니인 오AA과 원고의 사촌 언니인 윤BB 명의로 1999.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8.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CC 명의로 2007. 5. 28. 매매(거래가액 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9월경 오AA 및 윤BB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 관한 조사 결과, 2007. 8. 6.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000원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000원을 문CC에게 대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2007. 11. 30. 원고의 은행계좌로 000원이 입금된 사실 을 확인하고, 원고의 어머니인 오AA이 위 000원 및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를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0. 1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재산가액에는 이 사건 쟁점 금원 및 피고가 추가로 확인한 2007. 10. 17.자 증여분 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하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7. 10. 17.자 증여분 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금원(00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오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오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쟁점 금원에는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매각대금(000원) 중 잔금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오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오AA에게 그 취득자금 000원을 대여하였고, 오AA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원고에게 빌린 위 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000원 ( =000원+ 000원) 합계 000원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오AA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 및 이자로 상환받은 것이다.
3) 오AA은 원고가 오AA의 병원비를 부담하여 오는 등 부양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000원을 지급한 것이지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자신의 남편인 김DD 명의로 1999. 8. 6.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 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000원) 중 1/2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김DD 명의의 대출금 000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오다가 2002. 8. 19.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2) 류EE과 백FF은 200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01. 4. 23.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 2. 28. 안GG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6. 12. 12. 안GG로부터 위 건물을 000원(권리금 000원 별도)에 양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2006. 12. 1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일부(매매대금 000원 및 권리금 000원 합계 000원)를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2000년경부터 위 류EE, 백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월 000원을 받아왔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7. 8. 6. 김CC 명의로 2007. 5. 28. 매매(이 사건 토지 거래가액 000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거래가액 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김CC은 이 사건 토지 및 지 상 건물의 매매대금(권리금 포함)으로 합계 2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000원은 2007. 8. 6.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였고, 000원은 같은 날 오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4) 원고는 2007. 8. 14. 문CC에게 오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000원 중 000원을 대여하였다.
5) 그 후 문CC은 2007. 10. 8. 원고의 지인인 이HH 명의의 은행 계좌로 000원, 2007. 11. 29.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000원, 2007. 11. 30. 위 이HH 명의의 은행 계좌로 000원,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000원을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다.
6) 한편 오AA은 2007. 10. 17.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소재 잡종지 3필지(증여재산가액 000원)를 증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6, 8, 10, 12, 16, 17,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오AA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쟁점 금원(000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일응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은 오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오AA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 등으로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과는 별도로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매각대금(000원)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원고는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매각대금(000원) 중 잔금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잔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에는 대여원금 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도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자에 대한 이율이나 변제기 약정 등 그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역에 관하여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가 제출한 금전 차용증서(을 제5호증의 1 내지 3)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내역 또한 원고와 오AA의 약정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 출금 이자 지급 내역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원고는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오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원에 대한 이자가 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그 이자가 000원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③ 오AA은 2007. 10. 17.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소재 잡종지 3필지(증여재산가액 000원)를 증여하였는바, 오AA이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오AA에게 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한 이자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 금원(000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오AA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 등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남편인 김DD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오다가 자신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에 관한 자금을 모두 원고 자신이 실제로 부담한 점, ②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 받아왔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는 등 사실 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행세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오AA 명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은 000원인데, 원고는 위 양도대금 중 000원 을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000원을 문CC에게 대여하는 데 사용하는 등 합계 000원을 사용하였다), ④ 오AA은 고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어머니인 오AA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고 오 AA이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오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