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69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소1106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소1106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