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26. 등록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12. 25., 이율 연 30%, 연체이율 연 38.4%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포항시 남구 D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카단645호로 청구금액 30,000,000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3. 4. 2.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차258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7.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7. 1.경 위 경매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0,000,000원 및 이자 49,898,958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7. 6. 26. 경락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7. 8. 24. 배당순위 2번으로 근저당권자로서의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을 배당하고, 배당순위 4번으로 가압류권자로서의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연체이자 49,898,958원의 범위 내에서 남은 배당액 30,858,71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8. 31.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을 제1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