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2:24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선흘리 방면에서 교래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남조로 입구 4거리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봉개동 방면에서 선흘리 방면으로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41세) 운전의 D 포르테 차량 전면부와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부가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2007. 5.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