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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정77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생활 가구를 만드는 주식회사 C에서 공장 및 환경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5. 4. 7.까지 대기 배출시설인 제재시설 및 연마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된 여과집진시설과 연결된 배관 중간에 오염물질이 아닌 공기가 섞여서 유입될 수 있는 배관 3개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의뢰 접수, 행정처분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