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8 2014고정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4. 00:51.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지하 화장실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며,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