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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1: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방면 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큰 위험을 야기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