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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4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6. 20. 01:26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인 D i30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현장 사진 등

1. 동영상 자료(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20. 3.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면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