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서산시 갈산동 소재 갈산1동 정류장 앞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자 미쳐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위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돼지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갈산동 갈산1동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 합산의 범위...